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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22 2019노124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판단의 기본적ㆍ원칙적 기준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에 근거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되고 “공개”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내지 제81조의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법원조직법은 이른바 추정적(presumptive) 양형기준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권고적(advisory) 양형기준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판결서에 적어야 하는 양형이유는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사유”일 필요는 없고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밝히면 족하다고 보인다

(위에서 인용한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또한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마련된 것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및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이것은 양형기준이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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