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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0가합24515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960,551,07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중구 B외 2필지 지상 A 아파트 및 오피스텔 8개동 987세대 및 상가 14세대 합계 1,001세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경남기업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아래와 같이 피고 경남기업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경남기업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권자인 대구광역시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구성되자 이 사건 각 보증계약상의 보증채권자 명의는 대구광역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표1] 순번 보증서번호 공종명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C 마감공사 등 2007. 3. 31.~2008. 3. 30.(1년) 1,188,824,106 2 D 대지조성공사 등 2007. 3. 31.~2009. 3. 30.(2년) 1,188,824,106 3 E 지정 및 기초 등 2007. 3. 31.~2010. 3. 30.(3년) 1,783,236,158 4 F 보, 바닥, 지붕 2007. 3. 31.~2012. 3. 30.(5년) 891,618,079 5 G 기둥 및 내력벽 2007. 3. 31.~2017. 3. 30.(10년) 891,618,079 아파트 부분 순번 보증서번호 공종명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H 마감공사 등 2007. 3. 31.~2008. 3. 30.(1년) 148,356,138 2 I 대지조성공사 등 2007. 3. 31.~2009. 3. 30.(2년) 148,356,138 3 J 지정 및 기초 등 2007. 3. 31.~2010. 3. 30.(3년) 222,534,207 4 K 보, 바닥, 지붕 2007. 3. 31.~2012. 3. 30.(5년) 111,267,103 5 L 기둥 및 내력벽 2007. 3. 31.~2017. 3. 30.(10년) 111,26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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