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정2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23:10경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 79에 있는 가능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을 친구로 착각하고 인사하였으나 무시당하였다고 오해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찢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