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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2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30. 17: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97 가능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다툼을 하다가 근처에서 근무 중이던 교통의경들이 이를 말리자 교통의경들에게도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경장 C이 상황을 확인하고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를 제지하자 C에게 "씹새끼야, 꺼져,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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