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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1 2011고단53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380』 피고인은 2008. 8. 19.경 C이 D에게 금원을 대여하도록 알선하면서 D이 담보로써 C에게 E 명의의 대전 동구 F 및 G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위 D이 위 C로부터 빌린 돈과 그전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인 H 등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갚지 못하자 D으로 하여금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등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라고 제의하고 위 D이 이에 응하자 D이 대부업자로부터 위 토지들을 담보로 돈을 빌려 피고인 및 위 H의 돈을 먼저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 토지들에 대해 설정되어 있던 위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4.경 대전 서구 I 소재 J 사무실에서 위임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1. 대전광역시 동구 F 대 259.6㎡,

2. G 대 271.7㎡’,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서기 2008년 12월 03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등기’란에 ‘2008년 08월 19일 접수 K로 등기한 근저당권’, ‘등기권리자’란에 ‘E, 대전광역시 동구 L’, ‘등기의무자’란에 ‘C, 대전광역시 서구 M아파트 103-1110’라고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 5. 17:30경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에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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