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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16 2020가단22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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