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21 2019가단105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5. 9.자 대여금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5. 9.자 대여금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