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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21 2019가단105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5. 9.자 대여금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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