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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5141387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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