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4.07 2019노2609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과 3년간 보호관찰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①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주변에게 알리고 피해자를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②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4회 강간하였고, 강간의 구체적인 내용도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간죄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당시 19세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확정된 사건의 범죄는 사기이고,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은 강간이므로, 형평을 고려한 양형시 위와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심 판시와 같은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