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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7 2019노2609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과 3년간 보호관찰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①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주변에게 알리고 피해자를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②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4회 강간하였고, 강간의 구체적인 내용도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간죄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당시 19세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법정형 등 이 사건 변론(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확정된 사건의 범죄는 사기이고,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은 강간이므로, 형평을 고려한 양형시 위와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심 판시와 같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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