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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1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계좌를 6개월 간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 는 약속을 받고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발생보고( 대출 사기),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및 계좌거래 내역 등( 증거기록 28~33 쪽) 각 사본, 거래 내역 조회( 증거기록 4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 또는 대여된 통장 등이 ‘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역시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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