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23.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83에 있는 청운교회 앞 편도 3차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이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 등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0세) 운전의 D 리베로 차량의 뒷부분을 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베로 차량을 수리비 3,730,5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카니발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카니발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