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약 30회에 걸쳐서 벌금형,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 다시 술에 취해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F을 폭행하여 기소되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