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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01 2015허6428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608118호/ 2004. 1. 27./2005. 2. 7. (2) 구성 : 우측 표장과 같다.

(3) 지정상품: 별지와 같다.

나. 피고의 상표 출원 피고는 2014. 10. 29. 자수용 도안직물(Traced cloth for embroidery), 직물제 또는 비닐제 샤워 커튼(Shower curtains of textile or plastic), 직물제 수건(Towels of textile), 직물(Fabric)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라는 상표(이하 ‘피고 출원상표’라 한다)의 상표등록을 출원하여(출원번호 제40-2014-72826호), 2015. 5. 11. 등록결정을 받고, 2015. 6. 24. 피고 출원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쳤다

(등록번호 제40-1113846-0000호). 그런데 피고 출원상표는 이탈리아 디자이너인 A가 자기가 좋아했던 영화 제목인 ‘Roberta’에 자기 성(姓)인 ‘Camerino’를 붙여 만든 것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14. 11. 21. 특허심판원 2014당2982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중 상품류 구분 제24류의 '직물제 수건, 자수용 본이 그려져 있는 천, 가구용 직물제 커버, 가구용 플라스틱제 커버, 꽃병받침, 드러게트(Drugget), 상보, 세탁기커버, 재떨이받침, 전화기받침, 직물 또는 플라스틱제 커튼(샤워커튼은 제외), 직물제 식탁매트, 직물제 식탁보, 직물제 장식용 벽걸이, 직물제 테이블린넨, 직물제 테이블매트, 책상보, 테이블보, 텔레비전커버, 피아노커버, 샤워커튼, 직물제 또는 비닐제 샤워 커튼, 모기장, 포대기, 견방직물, 견직물, 고무직물, 낙면직물, 레이온직물, 면직물, 모시직물, 모직물, 반합성섬유직물, 자수직물, 재생섬유 직물, 합성섬유직물, 혼방견직물, 혼방마직물, 혼방면직물, 혼방모직물, 혼방화학섬유직물' 및 상품류 구분 제27류의 '양탄자, 러그, 거적, 다다미, 돗자리, 멍석,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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