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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4노1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C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파란색 잠바를 입은 사람(피고인 B)이 제 왼쪽 뺨과 목 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가량 가격을 하고, 운전자(피고인 A)이 무릎으로 제 좌측 허벅지를 3회 가량 가격하였다. 그리고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이 저를 다시 끌어서 이동시켰다. 밤색 잠바를 입은 사람(피고인 C)은 저를 끌어당긴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 18쪽),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C이 자신의 몸을 당기면서 피고인 A의 옷을 잡고 있는 자신의 손을 떼어내려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허벅지를, 피고인 B은 자신의 목과 얼굴을 때렸는데, 피고인 C은 자신을 잡아 끌고 도로쪽으로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10쪽), 원심 법정에서는 “자신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은 폭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자신이 피고인 A을 잡고 있으니까 잡은 손을 떼어내려고 하였다.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말린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C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옷을 꽉 잡아 흔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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