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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4.29 2014고정1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4:3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의 진입구에 피고인의 F K7 승용차를 주차하여 D, 펜션이용객 등의 통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D의 펜션민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E’ 바로 뒷 집에 살고 있고 공소사실 기재 주차장소가 피고인의 집에 인접한 위치이며 피고인의 생활근거지로 통하는 가장 빠른 길이 D의 펜션 주차장과 그 인근 통행로인 점, ② D이 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그 시간대에는 드나드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손님이 차를 못 뺀다든지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피해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D 측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하지는 않은 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바로 주차된 차를 이동한 점, ④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위 공소사실 기재 주차행위를 포함하여 여러 기간의 주차행위에 대해 고소하였고(그 중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만 이루어졌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A(피고인), G이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들이 소송을 취소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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