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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07:11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군내면 소재 진도대로를 진도읍 방향에서 진도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약 1.5Km의 구간 동안 반대차로를 역으로 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뉴에어로 고속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고속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297,5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쏘렌토 승용차를 현장에 남겨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C),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잘못이 상당히 중하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의 사촌 여동생이 세월호 침몰로 실종되어 피고인은 2014. 4. 18. 밤부터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사촌 여동생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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