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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8.18 2015나102625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4. 19. 충남 서천군 C 대 1,884㎡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CJ대한통운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 창고의 임차인들의 명도일이 경과하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위 확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원고와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5. 2. 원고와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7.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각자의 명의로 1동씩의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연립주택 신축허가접수를 위하여 각 상대방 명의의 연립주택 신축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권자인 군산농업협동조합에 위 각 연립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신청하면서 건축물을 준공 즉시 담보제공한다는 등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8. 16.과 같은 달 22일에 서천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각자의 명의로 공동주택 1동씩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95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910,000,000원과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20,000,000원 및 원고가 마련한 20,000,000원으로 지급하였고, 매매대금 이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원고가 지급하였다.

또한 그 이후 피고가 위 각 연립주택의 설계비 약 60,000,000원 중 4,000,000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위 각 연립주택 신축을 위한 비용 등은 모두 원고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9, 11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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