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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274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유한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61...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유한회사 B(이하 편의상 ‘주채무자’라고 한다)이 2013. 7. 31.경 피고의 연대보증(피보증채무의 범위 : “한정 근보증”, 근보증한도액 : 9,600만원) 아래 원고와 '기업운전 일반자금(☞ 여신한도금액 : 8,0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한 여신거래약정을 맺은 사실, 그 후 당사자들의 약정에 따라 2013. 9. 30. 그 여신한도금액이 6,000만원으로 줄었고, 2014. 9. 30. 피고의 동의 아래 기한연장(☞ 여신기간 만료일 : 2015. 9. 30.)에 관한 추가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1~3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대출항목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이 2015. 3. 이후 연 15%인 사실, 2017. 10. 26. 기준으로 주채무자가 원고에게 갚지 못한 원리금이 합계 61,320,290원(= 원금 59,952,117원 이자와 연체 이자 1,368,17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인 9,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그 동안 연체한 원리금 61,320,290원과 그중 원금 59,952,117원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 연체이율로 셈한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지의무를 하지 않은 은행도 책임이 있다”고 다투지만, 피고를 상대로 근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를 막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2015년 이후 작성된 대출관계서류 중 일부가 실제로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되었는지 여부도 이미 지급의무가 발생한 피고의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의 존재 여부나 그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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