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1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 고래등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르까프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