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01:59경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실전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은 채 "앞으로 직진해라, 야,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수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제1유형), 기본영역[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 처벌불원(감경)], 징역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벌금형 5회 등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