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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23 2016고단83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라는 상 호로 경주시 F 등에 위치한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

가축 분뇨를 배출ㆍ처리하는 자는 업무상 과실로 이를 유출 ㆍ 방치하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 수역인 하천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 15:30 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B에서 돈사 슬러리가 80% 이상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우지 아니하고 만연히 방치한 과실로 위 슬러리 내에 저장되어 있던 가축 분뇨 원수 불상량이 우 수로를 통하여 인근 공공 수역인 하천에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보충자료, 시험성적 서,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B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자신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를 통하여 B을 임차하여 이를 운 영하는 자인 바, B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B 영농조합법인이 이를 득한 것이고 피고인 내지 E 주식회사 명의로 위 허가를 받거나 허가 자 명의를 변경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인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임을 전제로 위 조항을 적용하기로 한다(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서 적용 법조 기재도 그와 같다). ,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건 당일 예상할 수 없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짐에 따라 빗물이 슬러리 저장고로 유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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