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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6 2013고단29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C의 사촌오빠인 D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웨딩홀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7,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였으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자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E로부터 돈을 빌려 위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5. 부산 동래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F, G 토지를 5억 원에 매수하겠다. 다만, 당장은 돈이 없으니 일단 위 토지를 담보로 E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울산축협에 내가 운영하는 웨딩홀을 담보로 제공하고 15억 원 추가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울산축협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2억5,000만 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어 울산축협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5. 피고인의 E에 대한 1억 5,0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E 앞으로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 가치인 1억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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