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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1544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소송비용의 부담)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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