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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가단70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75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소송비용의 부담)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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