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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263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02,961,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기각 및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손해금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인하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전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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