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2. 9. 2. 육군에 징집되었다가 1953. 10. 26.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망인은 1954. 1. 30. 육군 소위로 재입대하여 C에서 D로 근무하다가 1963. 6. 30. 전역하였다.
망인은 1975. 3. 27.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과 1949. 1. 26.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와 망인은 자녀로 E(F생), G(H생), I(J생), K(L생)을 두었다.
망인은 군 복무 기간 중 가족들과 영외에서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2. 피고에게 망인이 군 복무 중에 발병한 폐결핵(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11. 보훈심사위원회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 비해당 결정을 거쳐, 2013. 9. 17. 원고에게 망인의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 사유로 위법하다.
1) 망인은 D로서 연탄배달 업무를 담당하며 연탄가루의 흡입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망인이 근무하던 강원도 양구군은 대부분 비포장도로로서 수송 업무 시에 상당한 양의 먼지를 흡입할 수밖에 없었다. 망인은 그 당시 M로서 수송업무 전반을 진두지휘함으로써 호흡기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현저히 높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장비ㆍ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ㆍ수송 및 관리행위의 직무수행 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하였다.
3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