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16 2015구단10044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3. 육군(의경)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2014. 3. 18.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5. 피고에게「2013. 1.경 취사업무를 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좌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 발병하였고, 2013년 초경 복무 중 약 4개월 동안 불합리한 부대환경과 경찰 직원의 가혹행위, 폭언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선임병들의 구타, 비인격적인 행동 등으로 인하여 ‘좌측 눈 사시 및 복시’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5. 원고에 대하여 「좌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파열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고, 좌측 눈 사시 및 복시에 대하여는 복무 중 이와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는 취지로 좌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파열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처분을, 좌측 눈(사시 및 복시)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8.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나, 2015. 3.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1. 7. 06:00경 중대 취사장에서 취사업무 중 밥솥을 옮기다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왼쪽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부상을 입었고, 취사업무는 장비ㆍ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ㆍ보급ㆍ수송 및 관리에 해당하므로, 위 상이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판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