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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4누648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아도,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망인이 도저히 감수할 수 없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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