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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283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ㆍ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 없이 구조ㆍ장치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의 머플러를 임의 교체하여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고, 그 때부터 2013. 2. 말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 휴게소 등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차량 머플러 사진제출)

1. 수사보고(차량사진 및 자동차등록증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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