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137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324.19㎡를 인도하고,
나. 47,395,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324.19㎡를 인도하고,
나. 47,395,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