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2040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23.42㎡를 인도하고,
나. 27,737,560원과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23.42㎡를 인도하고,
나. 27,737,560원과 20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