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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71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26.40㎡를 인도하고, 2015. 3.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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