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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27178
선급금 및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1.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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