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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1 2017가단99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를 구함).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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