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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31 2017가단1013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6. 11. 3.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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