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21 2015고정18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2층) 소재한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수 5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D 일원 다세대(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10. 14.부터 2014. 12. 20.까지 잡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0월분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8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