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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4 2015고정9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군포시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 후배가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를 다니고 있는데 후배 소유의 그랜드 체로키 외제 승용자동차를 싼 가격에 판매해 주겠다.

우선 선입 금으로 돈을 지급해 주면 곧 차량 이전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승용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200만 원을 교부 받고, 약 일주일 후인 2014. 4. 말경 추가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아 도합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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