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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노13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I 가 여주 교도소 내에 특별 영치해 둔 다이 아몬드를 변호사 특별 면회를 통해 반출하여 처분하고자 하는데,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하니 위 다이 아몬드 반출 일에 돈을 투자하라.“ 는 G의 제안을 피해자 D에게 전달하니, 피해자가 자신이 투자하겠다고

하며 그 투자 금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G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위 300만 원을 그랜드 체로키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군포시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 후배가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를 다니고 있는데 후배 소유의 그랜드 체로키 외제 승용자동차를 싼 가격에 판매해 주겠다.

우선 선입 금으로 돈을 지급해 주면 곧 차량 이전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승용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200만 원을 교부 받고, 약 일주일 후인 2014. 4. 말경 추가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아 도합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싼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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