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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8 2017가단2589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G 일대 76,157.3㎡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다.

나. 원고는 2016. 11. 2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위 관리처분계획은 인가일인 2016. 11. 22. 고시되었다.

다.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D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E는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의, 피고 F는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로서, 원고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에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라.

피고들은 현재까지 별지 해당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고시 당시는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나,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2017. 2. 8.) 제25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는 개정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정법을 적용한다.

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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