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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8나572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플라스틱도어, 문틀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 등 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6. 4. 27.까지 창호 및 문틀 등을 공급하고 변제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140,333,011원인 상당인 사실은 갑 제1호 증의 1, 갑 제2호 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140,333,011원에서 대물변제 되었음을 자인하는 96,515,000원을 공제한 43,818,011원(= 140,333,011원 - 96,5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9.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반품 합의 관련 주장 1)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 8. 20.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문틀, 문짝 재고를 원고에게 반품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3. 9. 30.경 운반비 75만 원을 투입하여 27,316,468원 상당의 재고 문틀, 문짝 일체를 반품하려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물품을 보관해줄 것을 요청하고, 매월 50만 원의 보관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① 반품 물품 가액 27,316,468원, ② 운반비용 75만 원, ③ 2013. 9. 30.경부터 50개월 동안의 보관료 2,500만 원(= 월 50만 원 × 50개월)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금액을 피고가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면 더 이상 지급할 금액이 없다. 2)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문틀, 문짝 재고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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