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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8 2016가단7240
물품대금 및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반환금 20,000,000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6. 2.경 유류보관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6. 10.경 이 사건 보관계약이 종료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관계약이 종료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현물이 아니라 그 시가 상당의 금전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경유는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21,200리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경유 보관량이 21,200리터라고 자백하였다가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고 실제로는 1,200리터라고 주장하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경유 21,200리터의 시가에 해당하는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관계약 당시 보관료를 1리터당 60 ~ 80원(적어도 30 ~ 4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경유 392,000리터를 보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520,000원 ~ 31,360,000원(적어도 11,760,000원 ~ 15,680,000원)의 보관료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위 보관료 채권으로 원고의 위 반환금 채권과 상계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의 자동채권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보관계약 당시 보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보관료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월 600,000원을 넘어서 피고 주장과 같이 1리터당 30 ~ 8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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