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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합3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3. 불상일 새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겨 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수면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 속기록(피해자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혼인관계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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