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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1 2017노39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 심에 이심되지만,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참조).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노동조합 상임 부위원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취업 청탁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수수하고, 수사기관에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C 노동조합 상임 부위원장 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업 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 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기간 및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수법의 배임 수재 죄 및 변호 사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 당시 약 7개월 간 도주하였던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원심 판시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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