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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6134 (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당 심에 이심되지만,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참조).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W가 피해자의 급여 과장으로 부임한 2007. 4. 1. 이후에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1998. 11. 25.부터 2010. 11. 25.까지 349회에 걸쳐 합계 325,512,165원을 횡령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2도2413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등 참조). 한편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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