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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20 2019가합56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9. 8. 1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대여금 청구 부분 1) 인용 부분 원고는 2016. 5. 17.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2017. 10. 26.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주식회사 B가 2018. 4. 26.까지 위 차용금 15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C, 주식회사 D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차용금 150,000,000원에 대한 2018. 4.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차용금의 변제기는 2018. 4. 26.이므로, 변제기 내인 2018. 4. 26. 당일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차용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인용 부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를 부산 수영구 E 지상 타운하우스 신축ㆍ분양 사업에 관한 분양대행회사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3. 원고와 위 사업에 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분양대행용역 담당 직원의 인건비, 사업설명회 비용, 청약자 사은품 제작비, 사무실 임대비용 등으로 합계 126,462,360원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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