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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2 2019고단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07:25경 파주시 C, D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금촌로타리 쪽에서 파주시청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오고 주변이 어두워 전방의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8세)의 왼쪽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55경 파주시 F G병원에서 위내용물의폐흡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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