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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3.05 2019가단12282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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