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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29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2019. 3. 1.부터 2020. 3. 23.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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