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22 2019가단109232
손해배상 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8. 31.부터 202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