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31. 02:00 경 충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21 세) 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G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도로에 넘어트린 다음 피고인 B도 발로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걷어차며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길을 걸어 내려가자 피고인 A이 뒤쫓아 와서 피고인 B와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관련 사진 및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1. 각 내사보고( 피 혐의자 추가, 관련자들 대면, 현장 임장 및 관련 동영상 첨부 등, CCTV 동영상 추가, 참고인 I과 통화)
1. 각 수사보고( 죄명변경, 피해자 F 진술 청취)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최근 확정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2013년 경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6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